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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05 2017가단346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03. 3.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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