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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20. 선고 2017고합83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839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9.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구멍이 뚫려 있는 은박지 조각 16개(증 제2호,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 원형 철제망 9개(증 제6호), 숟가락 모양의 쇠와 막대모양의 쇠가 연결된 철제도구 1개(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64,628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수입의 점

피고인은 C, D과 함께, 미국 내 LA 등지에서 활동하는 마약류 판매자인 E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지에이치비(GHB, 이하 'GHB'라 한다) 및 대마성분이 함유된 초콜릿 (이하 '대마 초콜릿'이라 한다) 등 마약류를 구입하여 국제소포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은 2016. 11. 초순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F', 'G" 등 SNS 메신저를 이용하여 미국에 있는 위 E에게 엑스터시, GHB, 및 대마 초콜릿을 주문하고, 위 D은 같은 달 16. E가 사용하는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315만 원을 송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하순 시간 불상경 서울 성동구 J아파트, 106동 1703호 소재 거주지에서, E가 미국 LA에서 국제소포우편 상자에 은닉하여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위 거주지로 발송한 엑스터시 약 15정, GHB 8~9병(병당 약 180ml), 대마 초콜릿 약 30개(개당 5cm x 5cm, 이하 같다)를 C과 함께 수령한 뒤, C, D과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2. 2. 시간불상경 전항과 같은 거주지에서 위 E에게 같은 방법으로 재차 엑스터시, GHB 및 대마 초콜릿을 주문하고, 같은 달 3. 22:51경 위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2,580,000원을, 같은 달 6. 14:15경 같은 계좌로 468,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3,048,000원을 그 대금으로 송금한 뒤, 같은 달 중순경 E가 미국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 및 경로를 통해 위 거주지로 발송한 엑스터시 15정, GHB 8~9병(병당 약 180ml), 대마 초콜릿 약 30개를 C과 함께 수령한 뒤, C, D과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1. 시간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거주지에서, C과 함께 E에게 대마 초콜릿을 주문하고 같은 항 기재 계좌로 대금 167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달 하순 시간불상경 E가 미국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 및 경로를 통해 위 거주지로 발송한 대마 초콜릿 30개를 C과 함께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피고인은 C, K와 함께, 2016. 11. 24,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거주지에서, 속칭 '하우스 마약파티'를 열어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GHB 불상량(4~5방울 가량)씩을 종이컵에 든 주스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지인들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섭취의 점

가. 피고인은 C, D, K, L, M와 함께, 2016. 11. 27. 06:00경 제1의 가항 기재 거주지에서, 속칭 '하우스 마약파티'를 열어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 초콜릿 1개씩 을 각자 씹어 먹는 방법으로 섭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6. 2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지인들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0. 시간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거주지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초콜릿 1개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4. 대마 매매, 흡연 및 소지의 점

가. 대마 매매의 점

1) 피고인은 2017. 3. 17. 시간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N과 함께, 딥웹1)상에 개설·운영되는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O'에 컴퓨터로 접속하여 N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뒤, 그곳 게시판에 대마초나 그 수지를 농축하여 만든 일명 '해시시'의 구매를 희망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판매자(아이디 'P')와 해시시 거래에 관해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그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계정으로 N의 지인 Q을 통해 비트코인 불상액(시가 약 40만 원 상당)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같은 달 18. 16:00경 N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해시시 은닉장소로 알려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서 해시시 약 3.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해시시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대마를 각각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 저녁시간경 D과 함께 해시시를 공동으로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0'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해시시 구매신청을 한 뒤, 위 N 및 Q을 통해 그곳 성명불상의 판매자(아이디 'R')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계정으로 비트코인 불상액(시가 약 55만 원 상당)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혼자 서울 성동구 S 소재 빌라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서 해시시 약 6g을 찾아간 뒤, 그 중 2g을 D에게 나누어 주고 대금 2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N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7. 3. 18.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거주지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해시시 약 0.1g(쌀알 한톨 크기)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해 7. 24. 06:0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해시시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7. 24.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거주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나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해시시 약 3.24g을 비닐 지퍼팩에 담아 그곳 거실 식탁 위에 올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류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모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통화내역 회신분석(시간순), 각 T 통화내역, 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마약류관련내역 1부, 비트코인 거래내역 촬영사진, 엑스터시 사진, 구매내역, 거래내역조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각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스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GHB 및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섭취, 흡연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몰수..

1. 추징

[추징금의 산정] 합계 5,864,628원

○ 판시 제1의 가, 나항 : 엑스터시, GHB, 대마 초콜릿 매수대금 2,066,000원[= 합계 6,198,000원 3명(피고인, C, D이 매수대금을 분담)]

○ 판시 제1의 다항 : 대마 초콜릿 매수대금 1,670,000원

○ 판시 제4의 가항 : 해시시 매수대금 2,090,000원(= 2017. 3. 17. 해시시 약 3.5g 매수대금 400,000원 + 2017. 5. 2. 해시시 약 6g 매수대금 중 피고인 분담부분 270,000원 + 2017. 6. 5. 해시시 약 3.5g 매수대금 450,000원 + 2017. 6. 22. 해시시 약 3.5g 매수대금 490,000 원 + 2017. 7. 6. 해시시 약 3.5g 매수대금 480,000원)0 판시 제4의 나항 : 피고인이 흡연한 해시시 약 0.26g 대금 38,628원(2017. 7. 18, 해시시 약 3.5g 매수대금 520,000원 중 압수된 해시시 약 3.24g에 상당하는 대금을 제외)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판시 제1의 가항의 엑스터시, GHB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의 엑스터시, GHB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은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수입한 후 이를 지인들과 함께 투약 및 흡연하였는데 그 횟수와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관련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크론병(입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소화기관 전체에 발병하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복통, 설사, 식욕감소, 장출혈, 혈변, 극심한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신성욱

판사김기호

주석

1) '딥웹(Deep WEP)'이란, 일반적인 검색엔진으로는 접속, 검색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을 지칭하며, 특수한 프로그램 내지 브라우저(일명 'Tor' 등)를 설치해야만 접속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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