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2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9.6g(증 제2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되며,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도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3. 10. 02:30경 서울 마포구 C정문 부근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일명, 'E')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1.18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0. 03:30경 서울 종로구 F 2층 1호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5g)을, 은박지를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2. 11: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5g)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2. 11:28경 서울 종로구 G빌딩 5층에 있는 'H피씨방'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10.18g을,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팩에 담아 크로스백에 넣어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관련, 추징금 산정), A 간이시약키트, 참고인 및 피의자 임의제출한 대마 사진, 마약류암거래 시세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대마 1회 흡입량 가액 3,000원 X 2회 흡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
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1범죄)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흡연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2범죄)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3범죄)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모친의 자발적인 신고로 밝혀진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매수하여 흡연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