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27. 선고 2017고합27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2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9.6g(증 제2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되며,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도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7. 3. 10. 02:30경 서울 마포구 C정문 부근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일명, 'E')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1.18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0. 03:30경 서울 종로구 F 2층 1호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5g)을, 은박지를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2. 11: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5g)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2. 11:28경 서울 종로구 G빌딩 5층에 있는 'H피씨방'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10.18g을,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팩에 담아 크로스백에 넣어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관련, 추징금 산정), A 간이시약키트, 참고인 및 피의자 임의제출한 대마 사진, 마약류암거래 시세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대마 1회 흡입량 가액 3,000원 X 2회 흡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

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1범죄)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흡연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2범죄)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3범죄)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모친의 자발적인 신고로 밝혀진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매수하여 흡연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