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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8 2013고합2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경 안산시 단원구 C 부근에 있는 노상에서 ‘D’로부터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불상량(약 2~3회 흡연분)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E, 101호(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담배개비에서 담배가루를 빼내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와 담배가루를 섞어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리화나 밀매 확인 보고, 각 감정서,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의 대마 매수액 200,000원,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흡연 행위는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사용한 것이므로 위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는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대마초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자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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