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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2 2018고단19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들을 저질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8. 19: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에서, 그전 피해자가 임의로 마신 술값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왔으니 자리를 비켜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따개를 손에 들고 위 병따개 쇠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6. 12:4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31세) 운영의 ‘G’에서, 담배를 꺼내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리챔햄’ 통조림 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진열대 위에 있던 포도주 1병을 집어 들어 “니가 뭔데 그러냐”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진열대에 있던 된장과 요구르트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절도

가. 2018.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8. 17:43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에쎄 로얄펠리스 담배 1갑 시가 1만 원 상당과 일회용 라이터 1개 시가 500원 상당을 달라고 한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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