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2. 26. 14: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가 설치해 놓은 시가 120,000원 상당의 옥외광고물을 손으로 찢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6. 14:54경 청주시 서원구 E 주택 앞에서 피해자 F이 출입문 벽에 설치해 놓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우편함을 손으로 뜯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26. 14:55경 청주시 서원구 E 주택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뜯어낸 위험한 물건인 우편함을 H이 운전하는 I 순찰차량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순찰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10회 내려쳐 수리비 945,976원 상당이 들도록 순찰차량을 손상하고, 운전석에서 내린 H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인 H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 H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