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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55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특히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B는 초등학교 4학년인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50시간,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어머니 또는 장모인 F가 지명수배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F를 체포하려는 피해자들에게 함께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며, 결국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법치주의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50시간,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약 14년 전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은 각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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