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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노9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해물품을 모두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2008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에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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