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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5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2008년에 폭행죄로 각 벌금, 200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013년에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여 위와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지 아니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피해자 C을 협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C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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