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6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 해 피고인은 2018. 5. 30. 12:4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커피 노점상( 성명 불상 아주머니)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던 중 피해자 D(68 세 여성, 이하 ‘D’ 이라 한다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 약 2 주간의 치료 필요 )를 가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의 경사가 약 20도 정도 되는 비탈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기 3~4m 앞에서 비탈에 스스로 넘어져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30. 12:49 경 E 지구대( 부산 부산진구 F) 앞길에서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중인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G(1988 년생 여성, 이하 ‘G 경장’ 이라 한다 )에게 “ 신고를 한 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 출발하느냐

씹할 년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 경장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