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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4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8 세 남성, 이하 ‘C 씨 ’라고 한다) 는 ‘D’ 이라는 시 창작 동호회( 이하 ‘ 이 사건 동호회 ’라고 한다)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22:30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주점 ”에서 이 사건 동호회모임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와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차 넘어뜨리고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 약 21일 간의 치료 필요 )를 가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그곳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피고인도 당초에는 ‘ 쌍 방’ 폭행이라면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맞은 것처럼 주장을 바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C 씨, G, H의 법정 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진단서, C 씨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그린 현장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 증인 여비 일당 합계]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얼굴에 피를 흘리는 등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심지어 피고인이 술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다가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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