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6고단81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182, 이하 ‘8182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11. 28. 01:30 경 부산 동래구 C, 5 층 “D” 내에서 ‘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이하 ‘G ’라고 한다), 경장 H( 이하 'I‘ 이라 한다) 이 피고인에게 가해자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I에게 “ 네 가 아까 반말 했지 일을 좆같이 처리 한다!

”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I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I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출동한 경찰이 대머리의 가해 남성을 찾아 주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였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 일은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017 고단 3364, 이하 ‘3364 ’라고 한다] 피고인은 J 쏘나타 승용차(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 한다)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2. 27. 01:11 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마트” 앞길을 벽산 블루 밍 아파트 방면에서 부산 대학교 북문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순간적으로 졸다가 핸들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M 소유인 N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883,498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