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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5노4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 벌금 50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J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M, O, S을 위하여는 각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원심 판시 제1의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데다가, 원심 판시 제2의 절도죄는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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