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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3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친족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01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판결의 죄와 원심 판시 제1죄의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위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호미, 부엌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이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한 감경 및 작량감경을 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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