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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6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판시 제2, 3, 4죄의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절도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 및 능력 없이 피해자 B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단속이 되자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B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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