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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50
업무상횡령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원심: 판시 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제2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 제2죄와 제2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7,146,990원으로 다액인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중 판시 제1죄에 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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