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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2고단11930
업무상횡령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10.경 피해자 C으로부터 6억 8,000만 원을 투자받는 대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중국 청도시 성양구 D에 있는 중국 청도 유한회사 E호텔의 지분 절반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소유 지분 명의는 이전처럼 피고인 앞으로 남겨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지분을 성실히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1. 6. 2.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법무법인 케이씨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F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가 2억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지분을 함께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동업계약서, 투자금 송금내역, 주주등기정보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E호텔 유한공사는 2008.부터 주위에 시설이 더 좋은 호텔이 생겨나 호텔 경영에서 손해가 발생하였고 2010.부터는 호텔 내에서 이익을 크게 내던 한식당의 운영을 담당하던 J이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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