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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노659
업무상횡령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에 관하여)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F에게 원심 판시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2010. 7. 1.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로 인하여 C 또는 그 대리인 G이 오인 또는 착각에 빠지지 않은 점은 명백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I은 G이 ‘N’(이하 ‘이 사건 한식당’이라 한다)에 들어가려고 하면 중국 공안에 G을 신고하였고, 공안이 출동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보이며 C의 이름이 없다고 말하여, 이에 오인 또는 착각을 일으킨 공안으로 하여금 G을 이 사건 한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C의 이 사건 한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2. 10.경 피해자 C으로부터 6억 8,000만 원을 투자받는 대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중국 청도시 성양구 D에 있는 중국 청도 유한회사 E호텔의 지분 절반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지분 명의는 이전처럼 피고인 앞으로 남겨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지분을 성실히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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