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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128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7. 10:40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G교회 2층 본당입구에서,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 “물러가라, 마귀사탄”이라고 말하던 중 이를 교회 은퇴장로인 피해자 A(70세)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을 요하는 하악좌측 제2대구치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53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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