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정27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4. 10:50경 원주시 F에 있는 G교회 옆문 앞에서 H 목사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 I(62세)이 H 뒤쪽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2.『2016고정305,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G교회 신도들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5. 15. 10:30경 원주시 F에 있는 G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J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쳐 피해자가 승용차 트렁크에 허리를 2회 부딪치게 하고 옆구리를 수회 밀치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동영상을 촬영하지 못하게 카메라를 손으로 막으며 피해자의 몸을 밀며 상의에 부착된 모자를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예되는 형 :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5. 15. 10:30경 원주시 F에 있는 G교회 주차장에서, 위 교회 목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