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2011. 9. 12. 09:50경 아산시 G빌라 앞 도로에서 자신이 주차해둔 차량의 상태에 대해 피해자 B(49세)가 큰소리로 항의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B의 처 피해자 H(여, 50세)의 뺨을 다시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B의 아들 피해자 A(25세)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 회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부 및 주관절부 좌상,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잇몸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등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드러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1. 9. 24. 06:37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사건을 왜 경찰에 신고하였느냐고 항의하며 “야 시발년아, 죽고싶어, 경찰청장이 내 조카야, 너희들 전과자 만들어 주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10. 12. 4. 22:20경 위 ‘J’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김밥 한 줄을 말아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문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안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