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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0 2014고합1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C이 운영하는 D회사 진입로에서 펜션을 운영하면서 공장축대 붕괴로 펜션쪽으로 물이 흘러내린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C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후보자로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

5. 19.자 F일보에 보도된 C의 범죄전력에 관한 기사를 본 후, C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불리한 범죄전력에 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작성하여 이를 G에 있는 H성당 교우들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1. 20:28경 경남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당교우 7명에게 "C 사기꾼이 군수 출마연설을 J시장에서 한다

니 참고 내용입니다.

F일보

5. 19.자 신문 내용에 전과 일곱가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과내용은 선량한 농민들 상대 사기 대출로 감방 부정수표법 폐기물처리법 등 현재 창원고등법원 재판 피고인입니다.

자세한 내용 서류 우편발송 해드리겠습니다.

교우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런 인간이 군수 출마를 하니 E이 창피하네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C이 농민들 상대로 사기죄를 저질러 구속된 사실도, 형사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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