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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2.24 2020누122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 거들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4~7행의 “도로교통법 기속행위이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만 한다. 위 개정 도로교통법의 부칙 제2조는 위 제9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 규정은 시행(2019. 6. 25.) 후 최초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부터 적용하되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 6. 30. 이후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는 2001. 6. 30. 이후인 2002. 4. 12.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위 음주운전은 위 부칙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의 위반행위 횟수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만 하고, 이에 피고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 제4쪽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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