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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제9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 6. 30.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한 반면,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후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2회 이상의 위반 횟수'에 합산되어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2019. 6. 25. 이전에 처벌받은 것이므로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위반 횟수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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