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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구단22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1. 07:00경 부산 수영구 B 소재 C학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8. 8. 9.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는 샤워부스설치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재를 공사현장에 싣고 가 설치를 하여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다.

따라서 원고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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