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8. 4. 9. 05:19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원동교차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8. 4. 2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대형견인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경미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는 대형화물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같은 항 제2호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다.
따라서 원고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