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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2 2016고단17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11:00 경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군포시 소재 군포 고가에서 1번 국도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였고, 마침 부근에서 교통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던 군포 경찰서 소속 B과 경장 C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 인의 차량을 뒤쫓아 가 군포시 D에 있는, E 앞 길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과 피고인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C을 피해 E 안으로 들어갔고, C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C에게 " 증거를 가져와 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와 어깨로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 손으로 C의 오른손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C이 차량에 승차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 손으로 C의 가슴, 팔 등을 수회 밀고 당기고, " 이 씨 발 놈 아, 싸우자는 거냐,

내가 싸워 줄게,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C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법규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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