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5 2015가합206573
종원지위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들이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F씨 시조인 G의 25세손 H을 중시조로 하는 I종중의 소종중들로서, 주위적 피고(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H의 손자인 ‘J’의 후손들로 이루어져 있고,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 E’라고 한다)는 H의 손자인 ‘K’의 후손들로 이루어져 있다.

나. 원고 A은 L의 자(子)이고, 원고 C, B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다. 원고 A의 부(父) L의 제적공부에는 입양의 기재가 없고 L이 ‘J’의 후손이자 생부인 M(N)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으나, F씨 성보(1992년에 발간된 것, 이하 ‘이 사건 족보’라고 한다) 제2권에 L은 ‘J’의 후손이 아닌 ‘K’의 후손 O의 양자로 출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58년, 1979년에 발간된 각 F씨 족보에도 L은 O의 양자로 출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가 제1호증의 1, 2, 을 가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P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족보의 추정력보다 제적등본의 추정력이 우선한다.

설령 이 사건 족보의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923. 7. 1. 이전에 사후양자가 이루어진 사실까지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2014년 개정된 족보에도 원고들의 선조인 L이 ‘J’의 후손인 N(생부)의 자로 등재되었는바, L의 제적등본에 입양의 기재가 없는 이상 L은 ‘J’의 후손인 M(N)의 자(子)라고 할 것이므로, L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원고들은 피고 D의 종중원이다.

나. 판단 1 갑이 그의 부 을의 방계인 병의 사후양자로 출계한 것으로 족보에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적법하게 출계하였다고 추정할 것이고, 그 후 몇 세대가 지나, 갑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