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 종중은 L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W파 종중(일명 X종중)의 중시조인 Y은 그 슬하에 Z와 AA의 2남을 두었고, L는 Z의 아들인데, L는 장남 M, 2남 N, 3남 O, 4남 P의 4남을 두었다.
L의 3남 O는 AA의 아들로 후손이 없던 Q의 양자로 입양되었고, O와 그 자손들은 Q의 가를 승계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L의 3남인 O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R파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L의 장남 M의 자손들은 ‘S파(T파)’, 2남 N의 자손들은 ‘U파’, 4남 P의 자손들은 ‘V파’의 소파문중을 각각 이루었다.
피고는 1986. 10. 25.경 ‘K파 종친회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원고들이 소속된 ‘R파’를 배제한 채 피고의 대의원을 ’S파‘, 'U파’, ‘V파’ 소속 종원으로만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종중의 종중원 구성원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종중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관습 내지 관습법은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더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선조인 O가 Q 가에 출계하였다고 하더라도 O의 후손인 원고들은 O의 친부를 시조로 하는 피고 종중의 구성원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들을 피고 종중에서 배제한 이 사건 규약은 무효이다.
원고들은 다른 성을 사용하는 가가 아닌 동성동본의 양자로 출계한 자의 후손이고, 생가인 피고 종중의 시제에 참여하여 왔으며, 현재까지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