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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2 2014나2033619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추가하는 부분

가. 제3면 제7-8행의 ‘다시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은 계속 중이다’를 ‘다시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14다55758호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2014. 11. 26. 확정되었다’로 수정한다.

나. 제7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족보상 N이 ‘O’의 후손인 P의 자로 출계한 사실은 있지만, N은 P의 기제사나 시제에 전혀 참석한 바 없고, Q의 묘비에도 그 후손으로 새겨져 있지 않으며, P의 부동산도 P의 조카가 상속받는 등 P의 양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아 입양의 효력이 없고, 최근 개정된 족보에도 ‘G’의 후손인 R(생부)의 자로 등재되었으므로, N의 자손인 K, J, L는 피고의 종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N이 P의 양자로 출계한 것으로 족보에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N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적법하게 출계하였다고 추정할 것이고, 그후 몇 세대가 지나 N이 사망한 후에 그의 후손들이 위 입양을 파양할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이제 와서 족보를 개정하여 N을 생부의 후손으로 등재하였다고 하여 N이 생부가 속한 피고종중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N이 양자로서의 행위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양자의 지위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N이 P의 양자로 출계한 것은 입양의 효력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N(1918년 출생, 1965년 10월 사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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