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5. 09:3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공원로 63번길에 있는 "석림빌" 앞 노상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성명불상 주민의 이삿짐을 같은 구 양청리에 있는 단독주택까지 운송해 주고 운임비로 6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사다리차를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하여 운임 6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진술 부분, 수사기록 23쪽)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명의는 처 ‘E’으로 되어 있고, 용도는 ‘중형 화물’이나 1999. 4. 1. 유압 사다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구조변경되어 물건의 상하역에 이용되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본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가 포함되는바, 구조변경이 된 이후의 용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위 ‘사다리차’인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