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67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7. 09:30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성남시 C 부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부근에 이르기까지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삿짐을 운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위반)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