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란 상호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D 자가용 프런티어 1.4톤 화물차량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초순 일시 미상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104동 203호에서 성명불상 거주자 소유 5톤 상당의 이삿짐을 음성 소재 전원주택으로 운반하는 조건으로 80만 원에 계약을 한 후 2014. 7. 16. 09:00경 위 아파트에서 위 D 자가용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는 등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2000. 1. 12. 최초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에는 용도가 ‘자가용’, 차종이 ‘중형 화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02. 6. 17. 유압 사다리 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구조변경이 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물건의 상하역에 이용해 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본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