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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7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6: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604길 차병원사거리 교차로를 역삼역 쪽에서 학동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지시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1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D(4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사진, 각 내사보고,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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