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5 2020고단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9: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파주시 미래로345에 있는 기왓돌 지하차도 4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정문 쪽에서 D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5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우측 쇄골 자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