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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935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5.경 화성시 D, E 등의 토지를 그 소유자인 소외 F 등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2005. 6. 7. 원고의 남편인 소외 G과 사이에, G에게 화성시 D(아래와 같이 합병되기 전의 것) 외 6필지 총 1,435평 중 상단 약 450평[화성시 D(합병 전 : D, H, I, J, K) 답 1,48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54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G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54,000,000원을, 2005. 6. 24. 중도금 186,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 C은 2005. 8. 25. 위와 같이 F 등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소외 조암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190,000,000원, 채무자 피고 B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준 후 그 다음날 조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8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다. G은 2006. 7. 초순경 피고 C과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06. 7. 5. 피고 C으로부터 240,000,000원(= 위 54,000,000원 위 186,000,000원)을 돌려받았다. 라.

그런데 그 후 원고를 대리한 G은 2006. 8. 24.경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하고, 위 합의각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 공동투자에 따른 합의각서 제1조(목적) 이 합의각서는 화성시 D(위와 같이 합병되기 전의 것) 외 11필지 약 1,435평(이하 ‘공동투자토지’라 한다)에 관한 공동투자에 따른 합의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토지의 취득면적) 공동투자토지 중 약 985평은 피고 B가 취득하고, 약 450평은 원고가 취득하기로 한다.

제4조(토지의 취득대금) 공동투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원고의 취득대금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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