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소외 C, D, E, F(이하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 한다)은 전남 신안군 G 외 20 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면적 342,487㎡, 이하 ‘이 사건 부동산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5. 6. 2. 피고와 소외 H 명의로 소외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금 30,000,000원, 잔금 298,850,000원 합계 금 328,85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수대금 중 1/2인 164,425,000원을 H이 부담하고, 나머지 164,425,000원 중 원고가 34,425,000원, C이 50,000,000원, D, E, F이 각 20,000,000원을 각 분담하였다.
다. 이 사건 매수인들은 2005. 6. 24.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시 각자 투자 지분대로 나누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의 공동투자자 성명란 옆에 각자의 위 투자금을 기재하고 날인하였였다. 라.
원고는 2005. 6. 24.경 이 사건 부동산부분 중 23/153 지분을 소외 J에게 금 1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그 무렵 8/153 지분을 소외 K에게 금 1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마-1. 이 사건 매수인들은 2006. 11.경 다음 사항이 활자체로 기재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한 후 2006. 11. 13. 이 사건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L을 대리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M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06년 제4020호로 인증받았다.
0 이 사건 부동산부분에 대한 지분율 : C 50/153, 원고 23/153, 피고 및 D, E, F 각 20/153 0 이 사건 부동산부분은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없이 매각할 수 없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분율의 합이 50% 이상이 되는 소유주들의 찬성이 있을 때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0 이 사건 부동산부분 매각시는 매각대금에서 제반세금 등의 비용을 우선 공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