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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4.16 2013가합9181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주주로서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 B(피고 C의 처이다)과 E, F은 D의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11. 8월경 피고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D를 설립한 후 사실상 이를 혼자서 경영하여 왔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3. 5. 20.자 합의각서 및 지불각서가 작성되었다.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 : 피고 B은 본인이 소유한 D의 주식(지분) 중 일부에 해당하는 2,877주(회사전체 주식의 28.77%)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지불각서(이하 ‘제1지불각서’라고 한다) : 피고들은 D 창업의 일원이자 최대주주로서 회사 경영을 책임지고 운영해 온 원고에게 미지급한 급여 175,000,000원(= 25개월 × 700만원) 중에서 다른 주주의 부담분을 제외한 143,840,000원을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로 평가되는 회사주식(지분)으로 대신하여 2013. 5. 27.까지 반드시 지불한다. 라.

한편 제1지불각서와 형식, 작성일자, 내용이 모두 동일하나, 다만 그 말미에 피고 B이 ‘ D의 주식 지분 중 일부에 해당하는 2,877주(회사 전체 주식의 28.77%)를 143,840,000원 대신 지불합니다’라고 수기로 쓰고, 피고 B의 서명날인만 되어있는 별도의 지불각서(이하 ‘제2지불각서’라고 한다)가 있다.

마. 이 사건 합의각서와 제2지불각서는 원고를 대리한 F이 2013. 5. 19. 피고 B과의 전화 통화 끝에 그 내용을 작성한 후, 2013. 5. 19. 21:57경 피고 B에게 팩스로 보내고서 피고 B으로부터 서명날인과 함께 말미 부분의 수기를 받고 돌려받은 것이고, 이 사건 제1지불각서는 그 다음날인 2013. 5. 20. 11:56경 피고 B에게 팩스로 보내고서 피고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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