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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27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포탈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공1985.10.1.(761),1278]
판시사항

관세포탈 및 동 미수행위를 방조한 자에 대한 종범감경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관세법 제18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에 관세포탈미수죄는 관세포탈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관세포탈 및 동 미수행위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의 소위에 관하여 원심이 형법 제32조 제2항 에 의한 종범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정진, 최종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씩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제1심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지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소론은 피고인 1은 보세창고내에서 통관물품과 미통관물품을 바꿔치기하는 작업중 미통관물품이 이외로 대량임을 비로소 알고 그 작업을 중지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상 그렇게 볼 자료는 없다. 그리고 제1심공판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바꿔치기하려는 미통관물품이 제1심판결 적시와 같은 녹용 전지등 8종임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그 물품들에 대한 인식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거시의 당원판례는 본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본건에 적절한 선례로 될 수 없다.

관세법 제18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의6 제6항 에 의하면 관세포탈미수죄는 관세포탈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관세포탈 및 동 미수행위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판결이 형법 제32조 제2항 에 의한 종범감경을 아니하고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의6 제2항 , 제1항 제1호 제3항 을 적용하여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고 할 것이니 종범감경을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 미결구금일수의 1부를 각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대법원판사 이회창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못함. 대법원판사 이일규(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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