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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08 2016가합502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9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6. 30. 피고로부터,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김천시 C 외 4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공사대금은 609,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4. 6. 30.부터 2014. 10.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다음 하도급계약에 따라 골조공사를 완료해 주었고, 피고는 나머지 신축공사를 모두 완료한 다음 2015. 5. 11. 사용승인도 받았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365,904,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금 243,936,000원(= 609,840,000원 - 365,90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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