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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구단51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9. 6.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17.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경미한 대물피해를 발생시키기는 하였지만, 상가에 문상가서 술을 마시다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운전을 부탁할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옮기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것이고, 원고는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직업을 잃게 되어 처와 캐나다에 유학 중인 두 딸을 부양하기 어려워지는데,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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