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1.04.14 2021구단19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21. 00:53 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요 타 승용차량을 후진을 하다가(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위 차량 후진 방향에 피해 자가 승차 하여 정차 중인 베 라 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 경 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를 발생시켰다.

나. 피고는 2020. 11. 5. 원고에 대하여 ‘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상 1명이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제 2 종 소형, 제 2 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를 취소(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1. 5.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리 운전을 요청한 후 기다리던 중 차량을 주차한 거주자 우선 구역의 주인으로부터 원고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대리 운전 요청을 취소하고 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가 운전한 거리는 500~60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거리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 운전 이전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경찰 수사 등에 성실히 임하였던 점, 원고는 자영업자로서 거래처에 납품 내지 영업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