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중소기업은행은 2009. 4. 28. 소외 회사에 5억 8,600만 원을 만기 2010. 4. 28., 이율 연 1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위 대출 당시 소외 회사는 채무 이행을 지체하거나 약정의 일부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중소기업은행이 정하는 지연손해금과 원리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중소기업은행은 2009. 4. 28. 이 사건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서울 종로구 D 전 1,102㎡(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9. 4. 28. 접수 제22889호)를 마쳤다.
3) 중소기업은행은 2014. 12. 24. D 토지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632,879,728원 중 136,755,424원을 배당받았다. 4) 원고는 중소기업은행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사이에 2014. 12. 4.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과 중소기업은행,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원고 사이에 2014. 12. 29.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14. 12. 30.과 2014. 12. 31. 소외 회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대출채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5) 이 사건 대출의 2015. 1. 28. 기준 잔여 원리금은 503,207,360원(= 원금 449,147,976원 이자 51,618,764원 가지급금 등 2,440,620원)이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A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소외 회사는 2013. 4. 1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