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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8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7.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E과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되팔아 현금화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08. 6. 17. 11: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위 매매단지 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G지점 제휴점인 H캐피탈 사무실로 들어가 중고차 딜러로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E에게 2,840만 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E은 위 매매대금 중 2,1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제휴점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은 사실은 E이 차량을 매수하여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위 제휴점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같은 날 15:00경 같은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J자동차매매상사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위 매매상사에서 매물로 내어 놓은 K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매수하여 E에게 파는 것처럼 행세하며 오피러스 승용차를 1,770만 원에 구입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오피러스 승용차를 2,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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