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중고차 판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트라제 XG 차량을 넘겨주면 350만 원에 판매한 후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5. 4. 장소불상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E 대표 F에게 위 승용차를 24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한 후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공업사의 직원들 급여 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1.경 광산구 송정동 현대캐피탈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오피러스 승용차를 시세보다 200만 원 정도 더 해서 1,300만 원을 쳐서 팔아주겠다, 차량에 대한 할부금은 대납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H로부터 47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인 1,1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동차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