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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26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중고차 판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트라제 XG 차량을 넘겨주면 350만 원에 판매한 후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5. 4. 장소불상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E 대표 F에게 위 승용차를 24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한 후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공업사의 직원들 급여 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1.경 광산구 송정동 현대캐피탈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오피러스 승용차를 시세보다 200만 원 정도 더 해서 1,300만 원을 쳐서 팔아주겠다, 차량에 대한 할부금은 대납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H로부터 47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인 1,1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함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동차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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