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 E과 가출하여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를 위해 D의 어머니인 F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1. 10. 초순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인 F의 집에 들어가 그녀의 국민은행통장과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1. 10. 6.경 C, D, E과 함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PC방에서, E은 대출회사를 검색한 후 전화하여 대출절차 등을 문의하고, D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를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F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F이 위 사실을 알고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C, E, D와 함께 제1항 기재 방법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F이 위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바람에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자, F에게 자신들이 대출알선업체인 것처럼 행세하고 대출취소를 위해서는 대출금을 A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1. 10. 7.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 대출신청을 한 사실을 알리면서 "현대캐피탈에서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출알선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