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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2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공갈 피고인은 2012. 8. 23. 새벽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2층에 있는 ‘F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지배인인 A와 노래방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하다가 A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기자, 이를 이용하여 위 노래방 실업주인 피해자 G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 24. 23:00경 위 E건물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약자다. 내가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다고 말하면 술 판 것이 되고, 내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다고 하면 도우미를 부른 것이 된다. 내가 이대로 경찰서에 가도 되겠느냐 ”라고 말하며, 위 F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팔고 도우미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달 27. 18:30경 위 F노래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A(39세)에게 핸드폰 값을 물어내라고 항의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7. 18:50경 위 F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5세)이 G에게 200만 원을 받아내고도 또 다시 노래방에 찾아와 휴대폰 값을 물어내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빗자루의 봉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귀 주위 및 귓바퀴의 좌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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