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정21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15. 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여관에서, 성매매여성을 부른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1 시간 당 4만 원을 지급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금원은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의사건 적발보고
1. C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