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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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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22. 선고 2003고단10854 판결
[입찰방해·상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지원

변 호 인

변호사 이문호외 4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콘돔자동판매기(이하 콘돔자판기라 줄여 쓴다) 및 물품보관함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등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인바,

1.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공소외 5,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사실상 운영자인 공소외 8과 공모하여

2002. 12. 6.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이하 서울지하철공사라 줄여 쓴다)에서 지하철역 구내 물품보관함 및 자동컬러사진기 임대입찰이 공고되자, 1999. 12.경 이미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낙찰 받아 운영하고 있던 위 물품보관함 사업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동컬러사진기 사업까지도 기존 사업자인 공소외 7 주식회사를 배제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낙찰 받을 마음을 먹고,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휴면회사인 공소외 9 주식회사, 무역회사로서 자동판매기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호 생략)기업( 공소외 10이 운영하는 개인업체이다), 위 입찰공고 전날인 2002. 12. 5. 설립된 (상호 생략)자판기( 공소외 11이 운영하는 개인업체이다), 2001. 11. 9.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설립되어 매출이 거의 없는 공소외 12 주식회사 등을 가장경쟁자 또는 사실상 입찰들러리 역할을 맡게 하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입찰이행보증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입찰이행보증은 공소외 3 주식회사과 공소외 4 주식회사, (상호 생략)기업의 입찰이행보증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각 하여주는 등 상호 입찰이행보증을 하여주어 위 입찰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8의 공소외 7 주식회사와 세익인터네셔널만 배제시키면 위 2개의 사업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이 우호적인 경쟁상대와 함께 사실상 단독입찰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 피고인이 위 입찰 등록 마감일인 2002. 12. 16.경 위 물품보관함 입찰에 참가한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위 자동컬러사진기 입찰에 참가한 기존사업자인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사실상 운영자인 공소외 8에게 “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물품보관함 입찰에만 참가하고, 공소외 7 주식회사는 자동컬러사진기 입찰에만 참가하여 과당경쟁을 피하고 각자 기존사업권을 유지하자”고 거짓말하여 공소외 8로 하여금 물품보관함 입찰 참가만 포기하면 자동컬러사진기를 사실상 단독입찰의 방법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공소외 8을 안심시키고, 입찰 당일인 2002. 12. 17. 11: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서울지하철공사 앞 노상에서 공소외 8과 함께 “ 공소외 6 주식회사는 물품보관함 입찰을 포기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자동컬러사진기 입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입찰포기각서에 각 서명날인한 다음 즉시 서울지하철공사 재무관리처에 이를 제출한 후

가. 2002. 12. 17. 14:30경 위 서울지하철공사 5층 입찰실에서 실시된 물품보관함 입찰에서, 위 약정에 따라 당초 위 입찰에 참가하였던 공소외 6 주식회사가 불참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들러리로 내세운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 (상호 생략)기업, (상호 생략)자판기 및 공소외 12 주식회사 등만 참가한 상태에서 공소외 12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입찰포기 종용을 받아들여 감정가액 미만으로 응찰하여 사실상 경쟁입찰을 포기하고 다른 들러리 업체들만으로 경쟁입찰을 가장한 사실상 단독입찰의 방법으로 피고인 운영의 공소외 1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물품보관함 사업을 감정가액 1,501,555,000원을 겨우 넘는 응찰가 1,620,000,000원에 낙찰받게 하여 위계로써 위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나.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실시된 자동컬러사진기 입찰에서, 위 약정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불참함으로써 마치 실질적인 경쟁업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만 입찰을 포기하면 피고인측 다른 입찰 참가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9 주식회사는 들러리에 불과하여 기존 사업자인 공소외 7 주식회사의 단독입찰이 되는 것처럼 공소외 8을 속이고, 공소외 8로 하여금 안심한 상태에서 적정 가격에 응찰하게 하고, 사실상 공소외 1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위 입찰에 참가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소외 5로 하여금 3,113,000,000원에 응찰하게 함으로써 위 자동컬러사진기 사업을 낙찰받게 하여 위계로써 위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2. 공소외 5 명의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위 자동컬러사진기 임대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을 마음을 먹고, 공소외 5와 공모하여

2002. 10.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국민은행 (지점명 생략)지점에 피고인 자신의 돈 5억 원을 이용하여 발기인 대표인 공소외 5 명의로 별단예금(주금납입금) 5억 원을 예치하고 주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바로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본금 총액을 5억 원으로, 법인목적을 자동판매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으로 하고, 공소외 5를 대표이사로 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설립등기를 필한 후, 그 다음날인 같은 달 9. 위 별단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위 돈 중 3억 1,000만 원을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3 주식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3.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던 팝콘자판기사업을 마치 공소외 13에게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13 명의로 별도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13과 공모하여

2001. 12. 27.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소재 주식회사 우리은행 (지점명 생략)지점에 피고인 자신의 돈 2억 원 및 사채업자인 공소외 14로부터 차용한 10억 원 등 12억 원을 이용하여 발기인 대표인 위 공소외 13 명의로 별단예금(주금납입금) 12억 원을 예치하고 주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8.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본금 총액을 12억 원으로, 법인목적을 자동판매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으로 하고, 공소외 13을 대표이사로 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필한 후, 즉시 위 별단예금 12억 원을 모두 인출하여, 위 돈 중 10억 원을 사채업자인 공소외 14에게 변제하고, 7,000만 원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단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 제외)

1. 증인 공소외 15, 공소외 5의 법정 각 진술(단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 각 제외)

1. 피고인과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8의 진술부분 포함, 다만 피고인과 공소외 5의 각 진술 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 각 제외)

1. 공소외 8,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5, 공소외 19,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20, 공소외 21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공소외 8의 진술서

1. 수사기록에 매어진 각 수사보고 등(796쪽, 873쪽, 1036쪽, 1039쪽, 1144쪽, 1155쪽, 1382쪽, 1655쪽, 1714쪽, 1801쪽, 1804쪽, 2006쪽, 2075쪽, 2268쪽, 2272, 2273쪽)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입찰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물품보관함 입찰에서 공소외 8과 입찰담합을 하였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 등과 미리 협의한 것은 사실이나 그밖에 (상호 생략)기업, (상호 생략)기업사, 공소외 12 주식회사 등과는 전혀 사전담합한 사실이 없고, 또한 자동컬러사진기 입찰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8과 입찰담합을 하였지만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소외 5는 이와는 상관없이 입찰에 응하여 결과적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입찰경쟁을 함으로써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낙찰받은 것이므로 입찰공정을 해하였다 볼 수 없어 입찰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상법상 납입가장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또한, 납입가장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2. 10. 9.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던 숙박업소용 콘돔자판기 사업을 공소외 5의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9억 1,000만 원에 양도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 중 3억 1,000만 원은 위 양도양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2001. 12. 28. 역시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던 팝콘자판기 사업을 공소외 13의 공소외 3 주식회사에게 10억 원에 양도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 중 10억 7,00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위 양도양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주식납입금을 인출하여 그에 상당하는 자산을 양수한 이상 자본충실을 해하였다 볼 수 없어 납입가장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실관계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한편 공소외 8은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이사인데 공소외 7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공소외 22( 공소외 8의 매형이다)이나 공소외 8이 사실상 공소외 6 주식회사와 같이 이를 운영하였다.

나. 낙찰까지의 경위

당초 서울지하철공사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서울 지하철역 구내에서 편의시설물 중 물품보관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보관함을 설치, 운영해왔고, 공소외 7 주식회사는 자동컬러사진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컬러사진기를 설치, 운영해왔는데, 서울지하철공사는 위 각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02. 12. 31. 만료됨에 따라 그 사장 명의로 2002. 12. 6. 콘돔자판기, 물품보관함, 화장실용품자동판매기(이는 2002. 12. 16. 입찰취소됨), 자동컬러사진기 등 편의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4건의 임대사업의 입찰을 2002. 2. 17. 14:00부터 15:30까지 실시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보관함과 자동컬러사진기 임대사업의 계약기간은 2003. 1. 1.부터 2007. 12. 31.까지 5년간이고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을 입찰한 자로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위 공고에서 입찰기일로 지정된 2002. 2. 17.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콘돔자판기, 물품보관함, 자동컬러사진기 순으로 입찰이 진행되었는데, 피고인과 공소외 8은 위 입찰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서로 기존의 상대방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하여 공소외 8은 물품보관함 입찰에서 피고인을 밀어주고, 피고인은 자동컬러사진기 입찰에서 공소외 8을 밀어주기로 담합하고 각 입찰대상이 아닌 다른 종목에서는 입찰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입찰포기각서를 작성함으로써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공소외 23과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차장인 공소외 24가 이를 서울지하철공사 담당직원에게까지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입찰 당일에 피고인의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자동컬러사진기 입찰에서, 공소외 8의 공소외 6 주식회사는 물품보관함 입찰에서 각 입찰을 포기하여, 그 결과 물품보관함 입찰에서는 원래 공소외 6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9개 업체가 입찰등록을 마쳤으나 세익인터네셔널을 제한 나머지 8개 업체만 투찰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16억 2,000만 원, 공소외 2 주식회사 5억 1,000만 원, 공소외 4 주식회사 14억 5,000만 원, 공소외 9 주식회사 9억 2,000만 원, 공소외 3 주식회사 7억 원, (상호 생략)기업 6억 8,200만 원, (상호 생략)자판기 3억 1,000만 원, 공소외 12 주식회사 15억 원 등으로 각 입찰금액을 적어내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최고가격인 16억 2,000만 원(감정가는 15억 1,555,000원)으로 낙찰을 받았고, 자동컬러사진기 입찰에서는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가 입찰등록을 마쳤으나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제한 4개 업체만 투찰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31억 1,300만 원, 공소외 9 주식회사 5억 8,000만 원, 공소외 7 주식회사 22억 5,000만 원, 공소외 6 주식회사 3억 5,000만 원 등으로 각 입찰금액을 적어내어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최고가격인 31억 1,300만 원(감정가는 5억 3,684,500원)으로 낙찰을 받았다{그밖에 당일 맨 처음 이루어진 콘돔자판기 입찰에서도 공소외 2 주식회사 3,600만 원, 공소외 1 주식회사 5,400만 원, 공소외 9 주식회사 2,300만 원, (상호 생략)자판기 3,150만 원, (상호 생략)기업 1,870만 원, 공소외 3 주식회사 2,760만 원 등으로 각 입찰금액을 적어내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최고가격인 5,400만 원(감정가는 49,549,500원)으로 낙찰받았다}.

다. 다른 입찰업체들과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과 공소외 8이 서로 담합하여 물품보관함 입찰에서는 공소외 6 주식회사, 자동컬러사진기에서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각 입찰을 포기하였다 함은 위와 같고, 이외에도 위 각 입찰에 참가한 다른 업체들과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피고인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련이 있다.

(1)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경우

피고인은 위 4개 업체의 경우 당시 입찰에서 유찰을 방지하고 경쟁상대방으로 하여금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 할 목적 등으로 이들을 형식상 물품보관함의 입찰업체(소위 들러리)로 내세웠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소외 3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던 팝콘자판기 사업을 형식상 따로 떼어 공소외 13을 대표이사로 앉히고 2001. 12. 28. 자본금 12억 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주주는 공소외 25, 공소외 13, 공소외 23, 공소외 26, 공소외 27, 공소외 28이나 위 자본금 12억 원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계좌 및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29, 공소외 30 등의 계좌로부터 출금된 2억 원과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10억 원으로 주금납입되었다 회사설립 직후 모두 인출되었다)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공소외 2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던 숙박업소용 콘돔자판기 사업을 형식상 따로 떼어 공소외 5를 대표이사로 앉히고 2002. 10. 8. 자본금 5억 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주는 공소외 5,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나 위 자본금 5억 원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계좌 및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36의 계좌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계좌로부터 출금된 돈으로 주금납입되었다 회사설립 직후 모두 인출되었다)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공소외 4 주식회사는 공소외 18이 피고인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앞서 물품보관함을 운영하던 회사인데 공소외 1 주식회사가 1999. 12. 당시 물품보관함 입찰에서 낙찰받으면서 지하철 1~4호선에서의 사업권을 잃게 되자 2000. 8.경에는 지하철 5~8호선에서의 사업권마저 피고인이 넘겨받고 피고인의 형수인 공소외 37을 동원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등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이다. 공소외 9 주식회사는 피고인과 함께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콘돔자판기 사업을 벌이던 공소외 32가 2000. 초경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퇴사하고 광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나 2001. 1.경부터 사실상 휴면회사이다.

또한, 공소외 4 주식회사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감사인 공소외 36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전 감사였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사장인 공소외 23, 상무인 공소외 27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주주, 공소외 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2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이사이면서 주주,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4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주,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감사인 공소외 38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주주인 공소외 28의 처이기도 하다.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는 사무실을 서울지하철 (역명 생략)역 지하 1층에서 같이 쓰고 있고,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을 때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콘돔자판기 사업에 관한 최근 판매일보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한편,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위와 같이 콘돔자판기, 물품보관함, 자동컬러사진기 사업을 낙찰받은 뒤 서울지하철공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이행보증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피고인, 공소외 13(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등,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피고인, 공소외 13(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2( 공소외 9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등이 각 서주었고, 입찰당시 입찰이행보증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공소외 36( 공소외 3 주식회사 및 공소외 4 주식회사 감사), 공소외 13(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등,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공소외 32( 공소외 9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공소외 13(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 등,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공소외 36 등,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공소외 13, 공소외 36, 공소외 27( 공소외 1 주식회사 상무,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주),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3 주식회사 등이 각 서주는 등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포함한 위 4개 회사가 직, 간접으로 관여되어있다.

(2) 그 밖의 공소외 12 주식회사, (상호 생략)기업, (상호 생략)자판기의 경우

공소외 12 주식회사는 공소외 15가 2001. 11. 9. 자본금 5,000만 원을 납입가장하여 설립한 자산도 없는 회사이고 연간 매출액도 2002년 한해 9,000여만 원에 불과하여 아주 영세한 기업으로 전형적으로 입찰들러리를 서면서 떡값이나 받아먹는 회사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도 공소외 15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시로 피고인과 정보를 주고받고 상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외 15는 피고인측으로부터 담합제의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2002. 12. 16. 입찰등록 이후 입찰당일까지 전화도 안 받고 사람도 안 만나는 등 상당히 신경을 썼으나, 막상 입찰당일 입찰장에 들어가려 할 때 피고인측 사람들이 에워싸고 얘기 좀 하자며 팔을 잡아끌자 입찰장에 들어가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숙고하다 결국 입찰을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당초 생각해왔던 입찰금액 37억 2,000만 원을 썼다 지우고 즉석에서 다시 15억 원으로 입찰금액을 정정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최고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상호 생략)기업은 무역회사로서 자판기사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이고, 공소외 10이 콘돔자판기 수출상담 건으로 피고인과 알게되었는데 입찰당시 입찰이행보증도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해주었고 입찰도 공소외 39( 공소외 9 주식회사의 보증인이기도 하다)에게 위임하여 공소외 39가 참가했으며, (상호 생략)기업사는 2002. 12. 5. 설립된 업체로서 입찰이행보증을 피고인의 소개로 공소외 9 주식회사의 보증인인 공소외 39,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9 주식회사의 보증인인 공소외 40이 각 해주었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을 때 (상호 생략)자판기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나오기도 하였다.

라. 낙찰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낙찰받은 후 2003. 1. 20. 공소외 7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2와 만나 사전 입찰담합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형식상 사과를 구하면서 공소외 8측의 반발을 무마하고 원활한 사업의 인수인계를 위해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낙찰받은 자동컬러사진기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그 사업을 꼭 할 필요는 없으니 피고인이 원한다면 그 사업을 다시 가져가거나, 아니면 깨끗이 낙찰을 인정하고 사업을 포기하거나 하는 등 3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사실상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자동컬러사진기 사업을 낙찰받았음을 나타내 보여주었고, 2002. 12. 30.경에는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공소외 41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컬러사진기 101대를 12억 원에 매수하면서 사실상 피고인이 자동컬러사진기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거래상대방도 그렇게 믿었고 그 매수대금도 거의 피고인과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해결하였다.

마. 이 사건 파장이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

만약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판명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피고인은 부정당한 입찰을 한 것이 되어 계약이 해지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입찰자격이 박탈되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

바. 피고인 외 주요 관련자 진술

공소외 8은 피고인과의 담합에 의해 자기는 물품보관함 입찰에서 빠져주었고 물품보관함에 입찰한 다른 기업들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제하고 모두 들러리 업체들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수월하게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고, 자동컬러사진기 입찰에서는 피고인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입찰에서 빠져주었으나 피고인이 사실상 공소외 5의 공소외 2 주식회사를 내세워 자기를 속이고 낙찰을 받아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입찰을 방해하였는바, 만약 공소외 8이 입찰담합을 믿지 않았다면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제시하였던 가격보다는 훨씬 안전한 금액으로 입찰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졌을 텐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찰담합을 하면서 다른 업체들과는 이야기가 다 되었다며 떡값 5개를 주면 떨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입찰장에서 공소외 5에게 입찰을 포기하면 떡값 1,000만 원을 주겠다 하자 공소외 5도 입찰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니 입찰장에 앉아서도 도와주겠다 하는 등으로 피고인과 공소외 5가 모두 위 담합을 가장하여 공소외 8을 안심시킨 다음 공소외 8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았으므로 이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공소외 5는 콘돔자판기 사업을 하기 위해 자본금 5억 원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으로부터 9억 원에 사업을 인수하여 3억 원만 지불한 상태였고, 다시 자동컬러사진기 사업도 해볼 생각으로 낙찰을 받고 자동컬러사진기 101대를 1대당 1,100만 원, 총 12억 원에 구입하여 그중 10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주장하다, 2003. 11.경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03. 11. 24. 조사(제7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였고 그 설립자금이나 자동컬러사진기 구입자금 등도 피고인이 알아서 조달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에 의해 고용된 사장에 불과하며, 공소외 2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사업확장을 노리고 설립한 회사이고 자동컬러사진기 입찰도 피고인의 사업확장을 위해 공소외 7 주식회사가 피고인과의 입찰담합으로 안심한 상태를 이용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낙찰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판단

가. 입찰방해죄의 성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물품보관함 입찰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외 8과 담합하여 세익인터네셔널은 입찰을 포기하고 나머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피고인의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제한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경우는 모두 피고인이 실질상 지배하는 회사들로서 경쟁입찰을 가장한 들러리 업체들에 불과하고, (상호 생략)기업과 (상호 생략)기업사의 경우는 감정가 15억 1,555,000원에 훨씬 못 미치는 터무니 없는 가격인 6억 8,200만 원, 3억 1,000만 원으로 각 입찰금액을 적어냈고 모두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입찰이행보증을 마친 점, 콘돔자판기 입찰에서도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와 함께 입찰들러리를 서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보면 역시 입찰에 참가할 진정한 의사 없이 경쟁입찰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입찰에 협력한 것으로 짐작되고,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경우는 사전에 피고인의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입찰담합을 시도하였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회사규모나 경제적 능력, 그리고 공소외 15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수시로 통화한 사정 등에 비추어볼 때 가장입찰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아니더라도 입찰당시 입찰장으로 들어가는 공소외 15를 피고인측 사람들이 잡아끌어 이를 회유와 입찰포기의 강요로 받아들이고 공소외 15가 숙고 끝에 입찰을 포기할 의사로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인 15억 원으로 입찰금액을 정정하여 제출함으로써 사실상 입찰불능인 금액으로 투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5는 입찰을 마치고 난 뒤 5년 후 다음 번에는 자기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자 피고인도 웃으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최종적으로는 묵시적 입찰담합의 의사합치가 있었다 볼 것이고, 아니어도 피고인이 위력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입찰에 영향을 미쳐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볼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입찰에서는 피고인이 세익인터네셔널과는 입찰담합을 하고 그 외 다른 입찰업체들과는 사실상으로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 같이 가장하거나 위력 등의 방법으로 경쟁입찰을 제한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다음 자동컬러사진기 입찰에서는, 피고인과 공소외 8이 담합에 의해 피고인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입찰을 포기하고, 나머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9 주식회사는 실질상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사전에 의도적으로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자동컬러사진기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뛰어든 업체이나 공소외 9 주식회사는 그 들러리를 서준 업체에 불과하고, 한편 세익인터네셔널과 공소외 7 주식회사는 모두 공소외 8이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들로서 세익인터네셔널은 공소외 8이 들러리로 세운 업체이므로 당초부터 진정한 입찰 의사가 있었다 볼 수 없고, 공소외 7 주식회사는 피고인과 공소외 8 사이에 입찰담합이 이루어졌고 공소외 5도 공소외 8을 끝까지 속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위 입찰담합에 따를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8을 안심시켰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그 나름으로는 사실상 단독입찰이나 경쟁입찰을 가장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사실상 지배하였고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공소외 8을 속이고 자동컬러사진기를 낙찰받으려 하였으므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5 또한 피고인과 공소외 8의 담합사실을 충분히 알았고 입찰장에서도 공소외 8의 진술대로 공소외 8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경쟁하지 않을 듯한 인상을 심어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공소외 7 주식회사가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입찰금액을 적어냈고 공소외 2 주식회사는 공소외 7 주식회사를 이기기 위해 그보다 훨씬 많은 입찰금액을 적어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초부터 공소외 8과의 입찰담합에 따를 의사도 없이 합의를 끌어내고 공소외 8은 피고인이 이러한 합의에 따를 것으로 신뢰하여 행동하였으며 피고인과 공소외 5는 공소외 8이 위 합의를 신뢰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였다 할 것인바, 이는 결국 입찰절차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서 정당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졌다 할 수 없으므로 역시 피고인의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볼 것이다.

나. 납입가장죄의 성부

상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출금을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이고, 그 설립자본금도 피고인과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동원하여 납입을 가장하였다 다음날 바로 인출하였다 함은 위 인정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돈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자판기 26,000대를 포함한 숙박업소 콘돔자판기 사업권의 양도양수대금으로 3억 1,000만 원을, 공소외 3 주식회사는 팝콘자판기 100대를 포함하여 팝콘자판기 사업권의 양도양수대금으로 10억 7,000만 원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각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지급된 자본금에 상응한 자산을 실제로 인수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자본충실을 해한 바 없다 주장하나,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경우는 9억 원에 숙박업소 콘돔자판기 영업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면서 피고인 주장대로 겨우 3억 1,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자산 전부에 대해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는 없는 점,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이 자동컬러사진기까지 사업을 확장할 의도로 이 사건 자동컬러사진기 등 입찰에 임박하여 2002. 10. 8. 설립하였고 공소외 5를 대표이사로 앉혔으나 사실상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있으나 그들로부터 출자된 돈은 없고 피고인과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나온 돈으로 주식인수금이 충당된 뒤 다음날 인출되어 피고인과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반환된 점,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자동컬러사진기를 낙찰받은 후 공소외 41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컬러사진기 101대를 12억 원에 매수하고 그중 10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그 자금도 피고인과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나온 것으로 인정되는 점(그중 일부는 한국렌털 주식회사로부터 렌털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융자받아 지급되었으나 렌털계약의 연대보증인이 피고인과 공소외 1 주식회사이다) 등,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경우는 피고인이 한국담배인삼공사를 그만둔 공소외 13을 대표이사로 앉히고 사실상 지배해온 회사로서 설립자금도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사채업자로부터 끌어 모아 댄 것이고 주주들이 돈을 댄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 직후 주식인수금 모두가 인출되어 2001. 12. 28. 공소외 13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다시 다음날 공소외 1 주식회사에 7,000만 원, 사채업자인 공소외 14 명의의 계좌에 10억 원이 각 이체되었는바, 이와 같이 10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끌어 모아 주식인수금을 납입하였다 바로 사채업자에게 반환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업권을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공소외 13은 2003. 10. 16.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자기를 비롯한 주주들이 사실상 주금을 납입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 주장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시하겠다 하였으나 곧 계좌추적 등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연락을 끊고 이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공소외 5와 공소외 13을 대표이사로 앉히고 사실상 이를 지배하면서 형식상으로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업 일부를 양수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설립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5조 , 상법 제628조 제1항 ,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공소외 2 주식회사 납입가장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초범, 피고인이 죄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면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파산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그 사실만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점, 고소인인 공소외 8도 공소외 6 주식회사를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입찰들러리로 세우고 피고인과 사이에 입찰담합을 할 만큼 입찰담합과 입찰들러리를 세우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이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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