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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180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경부터 2006. 4. 20.경까지 상가 신축판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2004. 8. 18. ‘주식회사 E’로 변경, 이하 편의상 주식회사 D로 표기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울산 중구 F이라는 명칭의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2004. 3. 9. 피해자 C가 위 회사로부터 위 상가 601호, 602호를 각 호실 당 1억 1,96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9,285,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1, 2차 중도금 각 19,285,000원은 위 회사가 국민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고, 3차 중도금 19,285,000원은 2004. 5. 15.에, 4차 중도금 25,714,000원은 2004. 7. 15.에, 잔금 25,716,000원은 준공 전에 지급하되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상환으로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위 회사에 위 상가 호실 별로 계약 당일 계약금 19,285,000원, 2004. 5.경 3차 중도금 19,285,000원, 2005. 5. 16.경 4차 중도금 25,714,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005.경 위 상가가 준공되자 피해자는 위 회사의 제안에 따라 2005. 6. 27.경 위 회사에 임대차기간을 2005. 8. 26.부터 2007. 8. 25.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392만 원, 월차임은 797,000원으로 정하여 위 2개 호실을 임대하였는데 당시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위 회사에 지급할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6. 3. 22.경 울산 북구 소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위 상가 601호, 602호를 포함한 101동 전체에 대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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